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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9.25 2015나1080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금원지급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8. 10. 30.과 2008. 12. 23.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8. 11. 4.부터 2008. 11. 24.까지 경부염좌, 뇌진탕 등으로 B정형외과에서 21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입원 및 보험금지급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8. 11. 4.부터 2014. 4. 4.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440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2008. 12. 5.부터 2014. 5. 7.까지 사이에 합계 31,720,52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입원기간 원고 지급 보험금(원) 지급일 1 교통사고 B정형외과 경부염좌, 요부염좌, 뇌진탕, 골반부염좌 21 2008.11.4. ~ 2008.11.24. 1,041,330 2008.12.5. 2 C한방병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7 2008.11.26. ~ 2008.12.2. 3 김장하다

마당에서 미끄러짐 D신경외과 꼬리뼈의 골절 및 탈구,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19 2008.12.9. ~ 2008.12.27. 750,625 2008.12.31. 4 산에서 내려오다 넘어짐 E신경외과 꼬리뼈의 골절, 엉치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 17 2008.12.29. ~ 2009.1.14. 340,000 2009.2.25. 5 상해 F병원 꼬리뼈의 골절 28 2009.1.15. ~ 2009.2.11. 735,088 2009.7.15. 6 교통사고 G의원 가슴의 타박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24 2009.9.22. ~ 2009.10.15. 3,346,136 2009.11.13.경 7 H한방병원 항강증, 담음견비통, 담궐두통 18 2009.10.16. ~ 2009.11.2. 8 집 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I병원 요추부염좌, 골반부좌상, 양측주관절좌상, 급성 상기도 감염 17 2010.1.7. ~ 2010.1.23. - - 9 - I병원 좌측하퇴부 타박상, 좌측하퇴부 근육파열 11 2010.4.2. ~ 2010.4.12. - - 10 교통사고 J병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9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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