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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18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 12. 5.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도 주장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항소 이유로 위 주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이 위 주장을 이유로도 항소하였다고

보더라도, 공소 기각의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에 대한 상소권이 없는 바(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941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공황장애, 불안장애, 주 취,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심신 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한 형 면제 및 원심 판시 제 2 내지 5 죄에 대한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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