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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4 2015노1666 (1)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이 되는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이 없다고 할 것인바, 공소 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67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해 무죄판결을 구하면서 항소하였으나, 이러한 공소 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상소권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항소의 제기가 법률 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2조 제 1 항, 제 360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공판 기일을 진행한 이상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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