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C, D, E, F, G, H, I, J, K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L(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2016. 7. 23.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45,000,000원, 전세기간 2016. 9. 30.부터 2018. 9. 29.까지로 정하여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 설정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전세권 설정계약에 기한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이 사건 전세 보증금’이라 한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전세권 설정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6. 8. 30. 접수 제157673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거주하다가, 피부암으로 2018. 12. M병원에서 피부암 수술을 받고 N요양병원으로 전원하게 되었다.
다. 망인은 N요양병원으로 전원하는 날인 2018. 12. 11. 망인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보증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전세권 설정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 O 등부 2018년 제4265호로 공증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 망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인증서와 별개로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자유의지로 증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속인 등은 이의하지 말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 O 등부 2018년 제4266호로 공증을 받기도 하였다. 라.
망인은 11일 후인 2018. 12. 22. 10:55 N요양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마. 피고 C, D, E, F, G, H는 망인의 형제자매들이고 피고 I는 망인의 자매인 망 P의 배우자, J, K은 망 P의 자식들로서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모두 망인의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전세권 설정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