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0 2019노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2km 로 짧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는 18년 전의 전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