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0 2019노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2km 로 짧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는 18년 전의 전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