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B은 C이 시행하는 전남 곡성군 D 소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목수 등으로 일한 사람들인데, 2014. 1. 28. 13:30경 위 D에 있는 C 컨테이너사무실에서 현장 관리자인 피해자 E(남, 50세)와 임금정산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B은 위 사무실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30cm) 1개를 오른손에 들어 피해자와 1.5m 거리에 있던 탁자 위를 2회 내리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위 탁자 위를 2회 내리치며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50cm) 1개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며 때릴 듯이 행세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2),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협박의 내용이나 모습, 피고인의 전과 등 그 밖에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