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1. 9. 육군에 입대하여 1970. 8. 2.부터 1972. 7. 10.까지 월남에 파병되었으며, 1972. 12. 6.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경 피고에게, 월남전 파병 기간 중 포병 사수로서 복무하면서 포사격으로 인해 양쪽 청각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양측감각신경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상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지 않은 점, 부상 시점과 원인 및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치료기록이 부재한 점, 제출된 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은 최근 원고의 증상과 장애 정도를 나타내는 자료에 불과한 점, 달리 전투 및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남전에서 포병 사수로 복무하면서 포사격에 따른 소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