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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172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28.자로 ㈜C에 판매원으로 등록되어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철원군 D 소재 ‘E’이라는 금은방에서 “F”이란 상호로써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 위 “F” 영업장에서 그곳을 찾은 G(72세,여)에게 일반가공식품인 “뉴락토레반(NewLactolevan/180g/2gX90EA/분말)”3박스와“실크파우다Q(Silk PowederQ/50g/2gX25EA/분말)” 1박스를 1,660,000원에 판매하면서 “이것을 먹게 되면 관절, 피로회복, 숙취해소, 치매, 각종 암이나 질병에 대해 치료와 예방에 좋고 만병통치약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이다”라며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소개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으로부터 15,680,000원 상당의 일반가공식품을 판매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등 10명으로 하여금 그 효능을 믿게 한 다음 판매함으로써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1. 8. 19. 보건복지부령 제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란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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