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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5 2013고합14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설치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 12. 2. 06: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방송국 정문 앞에서, 정치인들이 늘 싸우는 모습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정문 우측 담벽에 부착되어 있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벽보 7장을 손으로 뜯어낸 후 수 회 발로 구기고 짓밟는 등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7장을 훼손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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