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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1 2017노2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음식점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 오토바이 등을 횡령하고,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이나 물건, 용역의 대가 등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4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액이나 횡령한 금액이 크지 않은 편이고, 생계 형 절도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에게 원심의 배상명령에 따른 금액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전체적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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