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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115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서울 은평구 B 건물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스토어 팜 “C ”에 접속해 건강기능식품인 “ 나이스 관절 ”에 대하여 “CTX 분말이란 관절염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치료에 도움이 된다 ”, “ 나이스 관절은 항암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관절건강 필수품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 “ 손상된 연골 콜라겐 재생에 탁월한 물질 CTX 특허물질을 함유한 관절제품을 공급합니다

”, “ 관절의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반응을 억제시키면서 동시에 연골조직까지 재생시켜 주는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라고 기재된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 나이스 관절” 이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나이스 관절 광고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3조 제 1 항 제 2호, 제 18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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