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804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정, 교습 비등, 시설 ㆍ 설비 등을 학원 설립 ㆍ 운영등록 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 청 교육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4. 1. 경부터 2017. 9. 15.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 2 층에 있는 "C 학원 "에서 32평의 면적에 강의실 4개, 책걸상 40개, 칠판 4개, 컴퓨터 3대의 시설과 강사 5명을 고용하여 초등학생 D 등 29명을 대상으로 영어는 매일 1 시간, 수학은 주 3회 1 시간, 과학은 주 2회 1 시간, 멘 사는 주 1회 1 시간을 교습해 주고 1 인 당 45만원의 교습 비를 받는 등 무등록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등록 학원 운영시설 고발

1. 무 등록 시설 운영 현황, 무등록학원 실태 조사서

1. 무등록 C 학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1호, 제 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