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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8 2013고정659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분관계> 피고인은 B노동조합 총연맹 조직국장이다.

<범죄사실> C노동조합 총연맹에서는 2013. 1. 30. 14:40경부터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있는 미팔군봉사회(USO) 앞 차도에서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를 준비하였고, 피고인은 C노동조합 총연맹 소속 조합원 1,300여 명 등과 함께 위 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준비 중이던 같은 날 16:13경 다른 참가자 1,300여 명과 함께 서울역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여 남영로터리, 서울역, 숭례문 로터리를 지나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구 삼성본관 건너편 차도에 이르러, 다른 집회참가자 약 1,300명과 함께 서울 용산구 갈월동 미팔군봉사회 앞 차도에서부터 서울역 방향 진행 방향 3~8개 차로를 점거하는 등 16:13경부터 17:47경까지 약 94분 동안 교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설치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여 차로를 점거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 상황 보고

1. 내사보고(집회신고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채증사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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