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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470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15:15경부터 16:15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용산사옥 앞에서 D노동조합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정리해고ㆍ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결의대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6:15경 다른 집회 참가자 1,300여 명과 함께 방송차량, 만장, 깃발을 앞세우고 진행 방향 3개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C 용산사옥을 출발하여 남영 로터리, 서울역, 숭례문 로터리를 거쳐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삼성본관 앞까지 행진하고, 계속하여 그 곳 진행 방향 4개 차로를 점거하여 공소사실에는 ‘연좌하여’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연좌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8:00경까지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결의대회 상황 1 내지 6보의 기재

1. 112신고사건 관련 부서 통보의 기재

1. 옥외집회 신고서의 기재

1. 교통방해 촬영시간 표시 사진 출력물의 기재 및 영상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집회시위자 칼라 사진 자료의 각 영상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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