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구 C정당 비상대책위원장, D E단체 상임고문, F G단체 비상대책위원장, H I단체 의장, J K단체 의장, L E단체 공동대표, M N단체 의장, O P단체 공동대표 등이 참여하여 구성된 ‘Q’는 2013. 1. 28.경 서울지방경찰청에 ‘R 시국대회(이하 ’비상시국대회‘라고 한다)’를 2013. 1. 30.경 한진본사 남영역 서울역 대한상의로 하여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2013. 1. 30. 15:58경 시위대 1,000여 명이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있는 USO 앞 일반차로 3개, 버스차로 2개 등 도합 5개 차로를 점거하여, 같은 날 16:08경 서울용산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이 자진해산 요청하였으나 16:15경 약 1,300명으로 증가한 시위대가 진행 방향 3개 차로를 이용하여 갈월동 USO 서울驛 방면으로 행진하였다.
피고인은 위 시위대들과 함께 2013. 1. 30. 17:00경 행진 종착지점인 대한상공회의소 주변 숭례문로터리에서 신고된 범위를 일탈하여 진행 방향 전 차로를 점거, 경찰이 설치한 무인 질서유지선을 손괴하고 태평로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하였고, 같은 날 17:13경 구 삼성본관 건너편 태평로 5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17:47경까지 진행된 ‘정리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1,3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집회현장 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정보상황자료 첨부),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집회신고서 첨부), 수사보고(행진경로 요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