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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2 2017고단2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 창구 소답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기원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도계동 도계 광장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공소장 첨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앞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지 채 2 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는 중하지 않고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 하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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