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21:55 경 김해시 어방동 소재 송림 가든에서 같은 동 김해 천문대 임도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운전한 거리는 길지 않고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수년 전의 것으로서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