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1.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02:05 경 창원시 의 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U 명곡 로터리 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당시 술에 취한 정도는 중하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전부 수년 전의 것으로서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