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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2 2013고단912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어 그를 대표자로 하는 (주)D라는 법인을 만들어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이러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E, F,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E, F이 불상의 방법으로 C을 대표자로 하여 (주)D라는 법인을 만들고, 피고인은 2013. 2. 15.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상록신용협동조합에서 (주)D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E에게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3.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사이트 검색을 통해 농협 인터넷뱅킹 사이트 접속을 시도하는 피해자 H를 불상의 방법으로 허위의 농협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토록 유도한 후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팝업창이 뜨도록 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I),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그 정보를 취득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3. 2. 20. 2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농협에서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농협계좌 정보를 입력하여 위 농협 계좌에서 위 (주)D 명의의 신협 계좌로 1,94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계좌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주식회사 D에 대한 수사)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비교적 가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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