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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4.10 2018가단2173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98. 11.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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