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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5.06 2019가단2311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6. 12. 1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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