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5. 16.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8. 5. 16. 02:34 ~02 :46 경 사이 인천 남구 B 앞 노상에 정차한 C이 운행하는 D 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2018. 5. 16. 추가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에서 하차하면서 C으로부터 추가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오전 무렵 인천 남구 E 건물 2 층 호실 불상의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2018. 5. 20.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5. 20. 20:19 경 부천시 오정구 F 앞 노상에 정차 한 위 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C에게 현금 10만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 그램씩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았다.
4. 2018. 6. 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7. 22:00 경부터 다음 날인
8. 00:00 경 사이 부천시 G 건물 2 층 호실 불상의 객실 내에서 제 3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5. 2018. 6. 9.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6. 9. 20:05 경 위 G 건물 H 호에서 제 3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필로폰을 녹여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내지 제 5회 사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