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7.25 2013고단2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11. 22:45경 경남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홍성횟집’ 주차장에서 위 삼문동 밀양병원 주차장 뒤편 둑길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젠트라엑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