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21. 16:40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밀양시 삼문동 강변주차장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다미락횟집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삼문동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푸르지오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교차로를 교행하는 차량과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마침 위 교차로를 코아루 아파트 방면에서 미리벌 초등학교 방면으로 교행하던 피해자 D(여, 30세)가 운전하는 E 아반테 승용차의 좌측 출입문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2,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