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31 2013고단956
강제추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7. 08:00경 평택시 C아파트 301동 뒷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29세)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3. 10. 29.경 강제추행에 관한 고소를 취소하고,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