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3198』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헬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매장 1층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지인에게 받을 돈이 2,500만 원 정도 있는데 아직 받지 못해서 새로 오픈할 헬스장 사업자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2,500만 원만 대출받아서 빌려주면 늦어도 한 달 안에는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지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2,500만 원 채권의 존부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대부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1. 11.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받고, H 근처 I은행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12. 4.경 1,000만 원, 같은 달
7. 500만 원, 같은 달 8.경 1,1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11.경 피고인 운영의 위 헬스장에서 피해자 J과 회원가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오픈행사로 신규회원들에게 특별히 저렴한 등록비를 받고 스피닝 교육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헬스장을 운영할 자금이 없어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헬스장을 운영할 형편이었으나 위 1항과 같이 빌린 헬스장 자금도 대부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등록비를 교부받더라도 헬스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