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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4 2019고단433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9. 2.경 시흥시 C 7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헬스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헬스장 홍보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 홍보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2019. 2. 20. 450만 원, 2019. 2. 28. 1,0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9. 3. 3. 300,500원을 홍보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7.까지 피해자로부터 ‘D’ 홍보비 명목으로 합계 7,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16,324,368원을 홍보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각 농협통장내역

1.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 및 피해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횡령금액 적지 않은 점, 동종전력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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