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낫을 들고 찾아 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남편의 어깨와 목 등을 낫으로 수회 내리 찍고 분리된 칼날과 손잡이 부분으로도 피해자 남편의 머리와 손등을 재차 수회 때리고 내리 찍은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잔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0년 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