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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29 2021고단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8. 23:20 통영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용남면 기호 바깥 길 7-87 ‘ 통영 시립 충무도 서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운전의 경위와 당시 음주 수치, 피고 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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