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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291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6. 6.경 남태평양에 소재한 바누아투 국에서, 대한민국의 중고차량을 바누아투 국에서 수입판매하는 일을 동업하기로 하고 “C”라는 상호로 회사를 설립하여, B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은 대한민국에서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바누아투로 수출하는 업무를, 피고인은 B 위와 같다.

이 수출한 위 차량을 바누아투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 사후관리를 담당하며 차량판매대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8.경 위 바누아투 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있던 21,786,395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이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고, 2016. 12. 14.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있던 20,628,669원을 임의로 위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이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42,415,06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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