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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9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2013. 4. 12. 징역 10월 확정)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하순 오후 무렵 대구 서구 D에 있는 E 광장 부근 F은행 앞에서, 위 C와 각각 5만원씩 갹출하여 준비한 대금 10만원을 G에게 건네주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무렵 대구 중구 북성로 부근 노상에 주차한 위 C의 승용차 안에서, C와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통화내역, 범죄경력조회, 누범확인자료 및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2008년에 필로폰 투약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도 있으며,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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