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5.24 2017고단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5. 22:13 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 중앙 1길 91-4 남지 국밥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읍 남지 중앙로 66 홀 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 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