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6.03 2019가단2756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4. 25. 피고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11. 7. 28. 수원지방법원 2011개회38401 사건으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2. 4. 27.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원고는 피고의 위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2003. 4. 25. 대여금 5,000만원, 원금잔액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이자(2011. 10. 13. 기준 12,383,923원)”로 기재하였다.

피고는 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위 대출금채권은 그대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0. 9.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변제계획 이행을 도중에 중단하여 2013. 6. 26. 개인회생폐지결정이 났다.

원고는 위 변제계획에 기하여 피고에게 합계 2,694,176원을 변제하였다

(2012. 10. 31. 385,632원 및 1,731,408원, 2012. 11. 26. 577,136원). 라.

피고는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1599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위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자표 정본에 기하여 청구채권을 122,301,456원(원금 50,000,000원 및 연체이자 포함)으로 하여 그 금액만큼 제3채무자들의 채권에 대해 압류,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만, 원고는 위 변제계획에 기하여 변제받은 2,694,176원을 원금에 충당하고 새로 계산하여 위 압류, 추심명령의 청구채권을 원금 47,305,824원, 이자 12,383,923원, 지연손해금 57,411,059원, 기타비용 156,300원, 합계 117,257,106원이라고 인정한다). [증거 :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4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위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자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가 이자를 2008. 4. 12.까지 갚았으므로 2008. 4.부터 소멸시효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