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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7 2020가단1302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 가소 83437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 가소 8343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2. 1. 20. ‘ 원고는 피고에게 95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1. 1. 7. 서울 회생법원( 당시에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에 개인 회생신청을 하였고,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8. 12. 대여 한 원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의 대여금 채권을 기재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2011. 4. 8. 개인 회생 개시 결정을 하였고, 2011. 6. 13.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6. 4. 25. 원고에 대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 제를 완료하였다는 이유로 면책결정을 하였고, 위 면책결정은 2016. 5. 10.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정 본에 기초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0. 9. 18. 원고의 제 3 채무자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 회생채권이고 그중 일부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 제로 소멸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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