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2. 14. 22:55경 제주시 D에 있는 E 운영의 ‘F’ 유흥주점에서 위 E과 술값문제로 시비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과 순경 I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과 종업원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씹새끼야, 씨발놈아 죽어볼래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다가 위 피해자 I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와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복을 착용한 위 I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고소장,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98. 10.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