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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2.02.22 2011가단14017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11. 17. 매매대금을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토지 지분에 대하여는 건물의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며, 건물의 사용검사 완료 후 60일 이내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고, 소유권보존등기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2005. 11. 24. 중도금으로 1,000만 원을, 2007. 8. 28. 잔금 중 2,500만 원을, 2007. 8. 31. 나머지 잔금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9. 6. 23. 위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마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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