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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351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D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 및 분양 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하던 중 2013. 7. 1.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F와 사이에, F가 신축공사의 내장공사 중 가구설치 공사를 진행하되 그 공사대금을 대신하여 다세대주택 108동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F의 누나인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주택을 총 분양금액 149,250,000원에 분양하며, 잔금은 완납되었다,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건물의 보존등기를 필하고, 보존등기를 완료하는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다.”는 내용의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고, F는 F의 계산으로 해당 공사를 완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다세대 주택 준공을 마친 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곧바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29.경 주식회사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아산동부신용협동조합에 70,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아산동부신용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9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F에 대해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대물변제약정을 한 것이고, 따라서 F가 지정하는 G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는 타인의 사무가 아닌 피고인 자기의 사무이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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