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1.19 2014고정2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14:5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문구점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E을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도둑년아 돈 내놔.”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