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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8나5562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당심 판결이유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외). 제1심 판결문 4쪽 4행부터 16행까지의 기재를 삭제하고, 제1심 판결문

2. 나.

(2)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피고 B에 대한 당심의 일부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갑 제1호증(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피고에게 “내가 니한테 1억 3천을 맡겨 놓고 이를 때는 이를 진짜 믿었거든. 내가 니보고 그러더라 아이가, ‘내가 니한테 니를 해줄 게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가지고 니가 밥을 벌어먹을 수 있으면 해라. 그리고 이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이건 종자돈이니 이거는 놓치면 안 되는 거다’하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다 아이가” 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을 제3 내지 5호증(각 업무일지 및 비용사용내역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가 원고와 함께 다니면서 자신이 지출한 제반 비용을 상세하게 메모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2014. 8. 21.자 입금액 3억 원이 피고 B의 계좌에 송금된 시기가 2014. 8. 21.인데, 거의 매달 100만 원씩의 돈이 지급되던 시기인 2016. 7.까지 2년 여의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 B에게 1억 3,500만 원의 사용처를 묻거나 그 반환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점, ③ 피고 B이 2014. 9.경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돼지국밥집 인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얘기했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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