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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36017
건물인도 및 임료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9,9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6.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증금 1,000만 원 : 2015. 3. 25.까지 지급 2) 차임 월 300만 원 : 선불로 매월 25일 지급 3) 임대차기간 2014. 12. 25.부터 2015. 12. 25.까지 4) 계약의 해지 :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 B는 2014. 12. 25.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D란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 사용하다가, 2015년 6월경 이후부터는 아들인 피고 C 명의로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피고들이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으로 2014. 12. 8. 600만 원, 2015. 4. 26. 330만 원을 지급한 이후 현재까지 전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2015. 3. 25.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 보증금 1,000만 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관리비도 장기간 체납하여 2015. 10. 14.까지 미납한 관리비가 1,800만 원을 초과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5. 6. 4. 피고 B에게 차임과 보증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약 3개월분만 지급하고 2015. 3. 26.부터의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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