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15 2020노2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 사이의 점수 거래를 조장한 사실이 없고, 손님들 사이의 점수 거래 또는 현금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행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범죄의 시기, 범행 방법 및 점수 거래 당사자 등이 특정되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손님들 간의 점수 거래를 묵인하고 방치하였다’, ‘손님들 간의 점수 거래를 막으면 손님들이 안 오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다’, ‘G나 F이 1,000원짜리 1장, 5,000원짜리 1장, 10,000원짜리 1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게임기에 돈을 넣었다 빼는 방법으로 점수를 넣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게임장의 실업주인 피고인이 손님들 간의 점수 거래를 유도 내지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사행행위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손님들이 게임장에서 획득한 점수를 타인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할 수 있다면 이는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정하여 획득한 점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공소사실 특정 및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