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 중 각 자살 방 조미 수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특정 범죄인 준강제 추행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이를 이유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피고 사건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 사건의 무죄부분과 부착명령 사건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피고 사건 부분 중 각 자살 방조 미수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등의 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 2 면 4 행의 “ 징역 2년” 은 “ 징역 2년, 120 시간의 이수명령, 5년 간의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