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육군군수사령부에서 부사관(중사)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는 2017. 7. 25.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2017. 3. 27. 22:12경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204번길 52에 있는 주차장부터 같은 구 사화로 294 에이치엔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품위유지의무(음주운전)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 등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7. 8. 8. 이에 불복하여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7. 11.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의4 별표 2 등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의 음주운전은 감봉 내지 견책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간 충실하게 군 복무를 해온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물적피해가 경미하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도 마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