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3. 11. 11. 부산 금정구 C 빌라 7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15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200만 원이 배당되어야 함에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액을 배당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D 사이에 2013. 11. 11.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고, 원고가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또한 같은 날 원고로부터 D에게 2,000만 원이 이체된 것으로 원고 명의 통장에 기재되어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미 시가를 훨씬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3. 12. 2. D이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2013. 12. 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점, ② D에 대한 2,000만 원 입금 직전 원고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이 입금된 데 대하여, 원고는 위 돈 2,000만 원을 자신의 지인인 E에게 빌렸다고 하면서도, E의 성명 및 연락처는 이 법정에서 특정하지 못하고, 위 2,000만 원을 자신의 월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