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3. 22. D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D 소유이던 부산광역시 중구 E 제2층 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피고는 2012. 4. 1. D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4. 15.부터 2년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4. 23. 전입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2013. 12. 1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부산지방법원 C)하였고, 2013. 12. 13. 개시된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경매법원은 2014. 10. 14.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7,603,384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7,277,364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10.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D와 피고 사이의 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는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그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배당이의소송에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