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에게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경 평택시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목포시 E 건물과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2억 원만 빌려주면 위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이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자를 매월 45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라서 위 건물과 토지를 매수할 능력이 안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F 인수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물매수차용금 명목으로 2015. 9. 24. 위 건물주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1억 원, 2015. 9. 25.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9,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K의 각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등기부등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K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로 한 L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융통하여 그 중 1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게 하였으나, 이후 L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한 12억 9,000만 원의 대출채무를 인수할 소유명의자를 찾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이 파기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융통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