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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6 2014고단44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438]

1. 2010. 9. 8.경 사기 피고인은 2010. 9.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소유인 포천시 D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포장해 주겠다. 도로포장비용으로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포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11.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2.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을 빌려 달라. 2011. 11. 12.경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1억 3,6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대부분 대출을 받아 구입하였으며, 이것마저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매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억 원을 교부받았다.

3. 2011. 10.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억 5,800만 원을 대여해 주면 남양주시 E 토지를 매입하여 내 명의로 이전하는 즉시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10. 11. 12.경 차용한 1억 원의 이자를 포함해서 원금을 2억 원으로 하여 2012. 10. 21.경까지 2억 4,8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대부분 대출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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