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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1 2017고단164
횡령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같은 해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고, 같은 해 11. 28., 11. 30. 같은 법원에 각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같은 해 12. 16. 같은 법원에 특수 상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현재 위 법원에서 1 심 재판 계속 중인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20:40 경 인천 서구 청 라지구 자 이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BMW 차량을 2016. 7. 30.부터 같은 해

8. 1.까지 사용하고 같은 해

8. 1. 20:00 경 반환하기로 약속한 후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차량을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중, 차량의 반환 기한이 지난 후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항소심 유죄판결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 여러 건의 재산범죄를 저지른 전력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음 -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등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들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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