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충남 E시ㆍF군의 G 지역구 국회의원이며, 피고 C 주식회사는 ‘D’라는 방송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작, 방송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C 주식회사의 보도 부문 사장으로서,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의 앵커이다.
피고들은 2018. 5. 7. 저녁경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의 ‘H’에서 ‘I’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를 의미, 이하 같다.
유가족들의 단식에 관한 내용을 논평하면서, “노숙자들이 하는 것 같은 느낌, A 당시 J당 의원”이라는 자막 화면을 약 15초간 방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2, 7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원고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단식을 노숙자에 비유하여 이들을 조롱ㆍ비하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이 사건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밝히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에서 방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한다). 판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의 적시 여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가지번호 포함),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원고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단식을 노숙자에 비유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