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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3 2019나203975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① 동료 기자의 취재를 방해하고 폭행하였다는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원고는 우연히 취재현장에 있다가 방송강령을 위반한 ‘D’ 취재팀에 의해 봉변을 당할 처지에 놓인 지인을 보호하기 위해 인지상정에 따른 행동을 취하였을 뿐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② E 참사 보도와 관련한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원고는 E 참사를 정부 탓으로 돌리며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하자는 입장에서 균형 잡힌 보도를 위해 노력하였을 뿐이므로, 징계사유가 없다는 것이며, ③ 특정 지역 혐오 발언을 하였다는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원고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노동조합 소속 직원들이 피고 내부 조직을 장악한 채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일 뿐,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④ 징계양정과 관련하여서는, 설령 원고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는 피고의 조직을 장악한 특정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는 임원들이 정치적 성향이 다른 원고에게 자의적으로 내린 처분인 점, 특정 노동조합 소속이거나 그들의 지지를 받는 ‘D’ 등 특정 팀 소속 기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경징계에 그치거나 징계를 하지 아니한 사례가 많은 데 비해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정이 과중하다는 것이다.

이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해 보더라도, 이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이 사건 징계의 사유는 대부분 취재 및 보도 윤리에 관한 문제인바, 징계양정에 있어서, 피고는 공정성, 객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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